신한은행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장기 임차보증금) – 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이 주거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를 덜 내고, 이에 따라 저축도 늘어나는 등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최근 임대주택은 민간이 참여해 브랜드 파워가 더해져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춰 품격도 높여줘 관심이 쏠립니다.

국토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월평균 30만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40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이 최근 몇년 동안 급등했고,, 동시에 분양가도 크게 뛰어 임대주택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임대주택 거주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결국 내집마련으로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신한은행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장기 임차보증금) –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장기 임차보증금) - 주택금융공사

신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전세대출

신한 임대주택 전세대출

임대주택입주자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고객

  • 임차보증금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단, 1주택자로서 해당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구입시점 시세 기준) 아파트”인 경우 신청 불가

※ 구입시점 주택 소재지가 규제 대상 지역이었으나 대출신청일 현재 규제ㅔ 지역이 아닌 경우 대출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다가구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 아닐 것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444백만원 이내로 아래 내용중 가장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90%)
  • ②  2억원 – 기존전세(월세)자금보증잔액
  • ③  3억원 – 기발급 주택금융고사 보증서 잔액합계

▶ 대출기간 

  •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 3년 이내)로 하며,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초 취급기간 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우수 중개업소를 검색해보세요.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시작일(연장시작일)기준 3개월 이내

▶ 대출조건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또는 대출금의 120%이상 질권설정

–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고 관심매물 알리미 신청해보세요.

대출금리, 우대혜택

–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 일부신용대출을 가정한 경우 최저 금리 4.16%(연기준)에서 최고금리 5.57% 입니다.

신한 임대주택 전세대출

▶ 우대금리 : 최고 연 1.5% 우대혜택 제공

  • 신한카드(체크카드0.1%) : 0.3%
  • 적금  :  0.1%
  • 급여이체 : 0.4%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장애인 우대 : 0.1%
  • 장기 금리물 우대금리(금융채 2년물 한정) : 0.1%
  • 추가 우대금리 : 상생 우대 0.3%

중도상환해약금, 부대비용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0.8%), 변동금리대출(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대출잔여일수 미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최저 연 0.05% ~ 최대 0.30% (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

전월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여부와 임대보증금액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당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 담보조사서 : 당해 주택 가격 및 선순위채권액 확인
  • 임대인 신용조회서(은행연합회) : 임대인의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 중도해지시 보증신청시기 적정 여부 확인
  • 갱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인하 여부, 확정일자 취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보(임대인, 임차인)
  • 신분증(임대인, 임차인)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임대인)

대출기간, 기한연기

  •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3년이내)로 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서 최초 취급기간 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진행됩니다.
  • 대출 취급시 인지세, 보증료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만기 후 미상환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심사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77-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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