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전세) 대출자격,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완료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전세) 대출자격,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IBK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의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자격 조건으로는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성년의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 ​.

계약 기간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임차를 옮길 경우 매번 2년 이내로 제한되며, 총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정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및 매월 1회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 금리는 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을 가정할 때 2023년 4월 3일 기준으로 최저 4.364%에서 최고 4.564%가 적용됩니다​ ​​ ​.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재직 및 소득 입증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용도와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 취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입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대출원리금 납입 지체나 만기일 경과 시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IBK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최고 4억원 지원합니다.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자격 , 한도

▶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이외 5억원)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으로서 다음을 충족하는 고객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부부합산 무주택자
  • 한국주택금유공사 보증서 가입이 가능한 고객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 포함)상의 임차보증금 범위내 최고 4억원

※ 대출한도는 개인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음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계약기간 및 상환방법

▶ 계약기간

– 임대차게약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 단,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타주택 임차시에는 매회 2년 이내(임대차계약기간 초과 불가),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대 10년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및 즉시분할상환 (매월 1회 납부)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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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가정으로 2023.4.3 기준 고정금리 최저 4.364% ~ 최고 연 4.564% 적용됩니다.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중도상환수수료

 – 전액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연 11% 입니다. 그 외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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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서류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와 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 세대기준 주택보유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입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사실확인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으로 IBK고객센터 1566-2588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IBK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의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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