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분양아파트 잔금 집단대출)

국민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분양아파트 잔금 집단대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기본형,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분양아파트 잔금 집단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의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주택 구매, 주택 개량,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제공되며,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옵션을 제공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국민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기본형,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분양아파트 잔금 집단대출)

U-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입니다.

  • 기본형-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분이 만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0.30%)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임시)사용승인 완료 및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 2016. 12. 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U-보금자리론  – 대출자격, 한도

▶ 대출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전세사기피해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도 취급 가능

▶ 대출한도금액

– 5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까지 대출

 

U-보금자리론  –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40년, 5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만기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선택 가능

※ 대출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분할상환 선택 불가 

U-보금자리론  – 대상주택, 대출금리

▶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대출금리

– (적용)최종금리 : 대출유형별 기본금리+가산금리-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

  • 10년 – 연 5.00%
  • 15년 – 연 5.10%
  • 20년 – 연 5.15%
  • 30년 – 연 5.20%
  • 40년 – 연 5.25%
  • 50년 – 연 5.30%
  • 가산금리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
  • 우대금리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0.2%p, 저소득청년 0.1%, 신혼가구 0.2%, 녹색건축물주 0.1% 할인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 이내)

U-보금자리론  –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금공 홈페이지의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 가능.

U-보금자리론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만5천원)

②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③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U-보금자리론  –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변경 등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매매계약서(구입용도인 경우)및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인 경우)
  • 기타 필요서류

U-보금자리론  – 유의사항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지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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