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무통합대환 햇살론15(특례보증) 소액대출 자격,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제출서류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1년새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도 증가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취약성 악화에 공공지출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이 있는데요.

햇살론15는 은행이 저소득층 및 신용점수 하위 20%의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느 국민은행 채무통합대환 햇살론15(특례보증) 소액대출 자격,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채무통합대환 햇살론15

국민 햇살론1

KB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고금리대출 대안상품으로, 성실상환자의 경우 매1년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리부담 경감해 드립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19세 이상인 고객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재직(사업영위) 기간 3개월 이상

–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연금수령 1회 이상

▶ 대출한도

– 은행심사 : 최대 7백만원 이내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최대 2천만원 이내

※ 단,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햇살론17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자금은 최대 KB햇살론17 대출잔액 범위 이내에서 은행심사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특례보증 대출신청시기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출금 지급

  • 생계자금 : 고객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
  • 햇살론17 대환자금 :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 햇살론17 대출계좌의 상환

▶ 담보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고객적용금리 : 연 15.90% ① 은행이율 과 ② 보증료율 의 합계

구분 대출금리(①+②) 은행이율(①) 보증료율(②)
은행심사 연 15.9% 확정금리 연 5.0% 연 10.9%
특례보증 연 15.9% 확정금리 연 4.5% 연 11.4%

※ 은행이율 : 고객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5.0% 또는 연 4.5% 확정금리 적용

▶ 보증료율 : 연 10.9% 또는 연 11.4%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 대출실행 후 매1년 단위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

① 보증료율 인하율

  • 대출기간 3년 : 1년마다 연 3.0%
  • 대출기간 5년 : 1년마다 연 1.5%

② 보증료율 감면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

추가, 반복 이용고객 보증료율 우대 : 추가대출 또는 직전대출 완제 고객(대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으로서 직전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DSR)DL 20%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 0.5% 우대 적용

금융교육 수강 고객 우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0.1% 우대 (단,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 수강한 강의만 인정)

▶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원금상환유예,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하는 경우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수급증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

  •  (주)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

▶ 원금상환 유예

– 실직,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1회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가능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및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중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 연체 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및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고금리대안 안전망,햇살론15

지금까지 국민은행 채무통합대환 햇살론15(특례보증) 소액대출 자격,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제출서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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