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대주택 중도금대출(집단)

국민은행 임대주택,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임대주택중도금대출 상품의 자격 및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은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에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주요 비용으로는 인지세, 담보취득비용, 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대출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증료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 시 대출자가 부담하며,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 시 은행이 부담합니다.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국민은행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중도금대출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10년이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자격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고객

(총 임대분양대금 의 5%이상 계약금액 전액을 납부한 고객)

▶ 대출한도금액 : 소요자금 이내

▶ 대출기간

– 14년(거치기간 포함) 이내에서  사업장별 승인사항을 따름
(분양전환일 + 6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사업자별 승인사항에 따라 원금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대상주택, 대출금리, 조기상환수수료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및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또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회사 연대입보, 대출협약서 등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기타 필요서류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각각 17만5천원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시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근저당권 말소 시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

②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대출자가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③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0.40% 차등 적용 대출자가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 부담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국민은행 임대주택,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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